상조 가입시켜 수수료 챙기고도 위탁상조업체 폐업 따른 소비자 피해엔 '나몰라라'
성추행·불법대출 사건도 잦아…믿고 거래하기에는 불안한 금융사라는 인식 확산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새마을금고가 잦은 금융사고로 믿고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금융회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법대출과 성추행 파문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마을금고를 믿고 금고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한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정작 가입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챙긴 새마을금고는 법적 근거를 들며 피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해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금융계와 뉴스전문 TV채널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한 상조업체와 제휴협약을 맺고 상조서비스 상품을 판매했다. 새마을금고 복지회가 이 상품의 안정성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가입자들이 낸 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 상품의 판매를 전담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유치한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상조업체가 이달 초 문을 닫아 가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입자들은 상조상품을 판매한 새마을금고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마을금고에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년 전에 관련 법규가 개정돼 상조상품 등의 모집 위탁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이미 종료됐고,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면서 새마을금고측은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공신력을 믿고 상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이 상품을 이미 구입한 후에 관련법이 개정됐다면 개정 이전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마을금고에 피해보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뿐아니라 불법대출은 물론 심지어는 지역 이사장들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잇따라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아무래도 금융거래를 하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많은 금융회사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점장이 불법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이사장 B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해당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지점장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사장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성추행 사건도 잦다. 얼마 전 경북 포항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C씨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달 초 여직원 D씨에게 단둘이 식사할 것을 제안한 뒤 포항 외곽지역에서 함께 식사한 후 차에 태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충남 태안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E씨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F씨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금융계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 서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자부, 금융당국과 공정위 등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잦은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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