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미비’라지만 사드보복 관련성 높아…수출물량증가와 엄격해진 검역기준도 원인

▲ 중국 내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 ⓒ 코트라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한국화장품이 중국에서 수입 불허 판정을 받는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세운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코트라가 발표한 중국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관계자는 수입 불허 증가 원인으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상위 5대국 기준으로 정리한 표 ⓒ 코트라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하며 2016년에는 1위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포장·라벨링 불합격, 미생물수 초과 등의 이유로 확인됐다.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며, 오는 3월 1부터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코트라는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으로 ‘철저한 준법 경영’을 제시했다. 그동안에는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는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신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 파트너 선정을 위해 AEO(공인성실기업)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해관 검사비율이 AEO은 0.8%인데 반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하고 있어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 시 AEO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품 R&D 단계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으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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