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원료·안전성 문제없다던 ‘댕기머리’ 대표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선고…새 제품엔 문제없나?

[비즈온 엄정여 기자] 허가 받지 않은 제조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논란에 휩싸였던 탈모방지샴푸 ‘댕기머리’ 제조업체 두리화장품(대표 이병수)이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지 9개월 만에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댕기머리'측은 이번 판결로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제품은 물론 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그동안 매출면에서 받은 타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최근 홈쇼핑에서 댕기머리 샴푸를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두리화장품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조사 두리화장품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리화장품 측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관리기준에 따라 개별 추출해야 하는 한약재 원재료 등을 혼합 추출해 55종 918억8,097만 원가량의 제품을 제조하고, 70억원 상당의 20종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댕기머리뉴골드 스페셜샴푸’ 등 66개 제품에 대해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었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두리화장품은 여러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게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한다고 식약처에 신고했으며 광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식인 생약 원료를 따로따로 달여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개별추출’ 방식이 아니라 한약재를 뒤섞어 한 번에 끓인 뒤 약효를 우려내는 ‘혼합추출’ 방식으로 제조함으로써 화장품법 제5조를 위반했다.

또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에서 들어가 있는 등 해당 업체가 제조기록서를 업체 내부용과 식약처 신고용으로 이중으로 관리한 상황이 포착돼 논란을 키웠다.

특히 댕기머리는 한방샴푸 완제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지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제품이 생산되자마자 즉시 출고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문제가 됐다.

또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리화장품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댕기머리 제조공정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댕기머리 제품은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일반샴푸와 의약외품 2가지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중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제품만 혼합추출 방식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으며, 의약외품 샴푸에 들어가는 모든 한약 성분은 개별 추출 방식으로 제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별추출방식으로 제조된 댕기머리 제품은 자사에서 독성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엄격히 시행 후 출하된 제품으로 품질이나 안전성의 차이가 아닌 제조방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제조과정에 차이만 있을 뿐 한방원료 및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개발된 댕기머리는 탈모를 방지하고 모발 굵기를 두껍게 해주는 효능으로 광고가 진행되면서 인기를 얻었고, 6년 연속 탈모방지 한방샴푸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만큼 국내 한방샴푸 시장을 선도해왔다.

두리화장품은 2014년 4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약사법 위반 파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제품 수출부문에서 두각을 보였다. 현재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미얀마 등 전 세계 23개국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량 역시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의 뒤를 이어 지난해 3월 배우 한채아를 전속모델로 기용했으며, 최근에는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입점해 헤어케어 제품과 바디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댕기머리의 성공에 힘입어 애견샴푸 ‘알프레독’에 이어 계열사인 씨앤리인터내셔날를 통해 힐링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디퓨저 및 캔들 브랜드 ‘아오뗄’을 론칭하기도 했다.

매출의 반 이상을 TV홈쇼핑에서 올렸던 댕기머리는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지난달 26일 새로 출시한 ‘댕기머리 들애수’를 홈앤쇼핑에서 방송하기 시작했다. 들애수는 탈모방지라인으로 댕기머리의 19년 한방 노하우인 ‘한방블렌딩 33 레시피’가 적용된 신제품이다.

전체 용량 대비 87%의 한방성분과 높은 한약재 함량을 내세우며 승승장구한 댕기머리 샴푸는 아시아인에게 친근한 키워드인 ‘한방’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우며 황사나 나쁜 공기로 인해 깨끗한 두피케어가 절실한 중국인의 니즈에 부합하면서 중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 성공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 번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사를 믿고 재구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리화장품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을 져버린 것에 대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머리(頭)에 이롭다(利)’는 의미의 회사명 ‘두리화장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써 나가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방샴푸의 원조로서 자존심을 살려 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두리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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