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파산 선고받아 대규모 실직·협력사 도산 불가피할 전망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지난 1977년 설립돼 세계1위·국내 1위 선사로 자리매김해온 한진해운이 40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17일 결국 파산했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의 파산 여파로 대규모 실직과 관련업체 도산, 해운·물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육·해상 직원 총 1356명이며, 해외법인 현지 직원과 외국인 선원까지 포함하면 총 3900여명에 달한다.

해운업계와 전문연구기관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직후 내놓은 분석에서 파산에 따른 실직자가 부산에서만 3000여명, 전국적으로 최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직원들과 관련업종 수천명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현실화됐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진해운 회생 절차 현황 및 후속조치’ 자료에 따르면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 육·해상 직원 1469명 가운데 현재 782명(약 53%)만 재취업에 성공했다.

재취업자들 중 약 절반인 427명은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SM상선(210명), 현대상선(56명), 기타(161명) 등 다른 해운사로 이직했다. 해상직 퇴직자 355명은 유수SM과 현대상선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나머지 500여 명의 직원들은 현재 무급 휴직이거나 실직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직원들뿐 아니라 항만조업 등 관련업계 도산도 우려된다.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청산으로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법정관리 전에 17조원으로 추산했다가 3개월 뒤 20조원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전국적으로 605곳으로, 미수금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경남지역 협력업체 271곳의 피해액은 476억원, 유스에스엠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264곳의 피해액은 196억여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항만용역, 선박수리 등 관련 업체들의 미수금도 남아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미수금은 파산한 한진해운의 자산을 처분해 받아야하지만, 주요 자산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회수액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미 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회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일감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파산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해운업에 6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 국내 해운업의 수준을 구조조정 이전으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 퇴직 근로자를 위해 재취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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