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LNG 운송선사 앞세워 항만예선 질서·예선요율 체계 무시하고 있다 주장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한국가스공사가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고 예선의 항만별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오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선사를 앞세워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선사업을 하려면 사업주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별로 사업을 등록해야한다. 등록 후에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선박 배정 방식에 따라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인천·평택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입출항 지원 예선사업자와 장기계약이 만료되자 예선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선박입출항법’ 체계를 무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가스공사의 예선사업자 입찰이 과거 가스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LNG선 예선업체에 취업하면서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출신이 A예선업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예선료 단가가 높은 착선인도 운송선을 A예선업체에 몰아주고 많은 성과금과 특혜를 챙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또 “가스공사에 입찰 중단을 요청했으며, 조합 총회 결의로 예선업 등록 구역을 준수하자고 결의했지만, A예선업체와 그 주주들과 관계있는 예선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입찰은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의 지도 아래 입찰을 대행하고 있어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입찰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예선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예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을 도외시한 입찰 방식으로 LNG 화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스공사가 원가절감만을 이유로 정당한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향후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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