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68억원 챙기고 과징금 5억원 물면 누가 갑질 그만두겠나?" 솜방망이 처벌 질타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새로운 ‘갑질’의 아이콘으로 부상,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매출 급락의 길을 걷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2015년 말 350개에 달하던 매장이 지난해 말 332개로 줄었으며, 폐점률은 4.0%에 달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피자헛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4억8175만원으로, 이는 6억1426만원을 올렸던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1.6%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에 지난해부터 매각설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매출부진을 겪어오던 피자헛이 지난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마저 하락시켜 매출 급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어드민피·admin-fee)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맹점주들에게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어드민피라고 불리는 가맹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의 동의나 협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던 어드민피는 가맹점 매출이 지속 하락했던 지난 20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닌 피자헛측의 일방적인 조정 결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헛은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신설해 2003년부터 어드민피를 징수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2012년 5월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자헛이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가맹금 중 교육비는 반드시 2개월간 예치기관에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3년 3월~2015년 4월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피자헛이 지난 14년간 거래 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68억원을 뜯어간 것에 비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SNS 등 온라인에서는 이번 처벌 수위를 놓고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68억 챙겼는데 벌금이 5억원이면 기업들에게 불법적으로 장사하라고 장려하는 건가”, “들켜도 60억 넘게 챙길 수 있는데 누가 갑질을 그만두겠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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