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탈루 가능성…세무당국도 탈세여부 밝혀야

▲정몽규 회장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여동생이 2대주주로 있는 인테리어 서비스업체 코테데코에 과다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기업을 공개하기 이전까지 계열사 아이콘트롤스에 대한 과다한 일감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오른 이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기회유용과 편법 승계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이번에는 여동생이 이사로 있는 코테데코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회장의 동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증여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 매출 30% 이상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의 일감 몰아주기에 힘 입어 빠른 성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3월 75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코테데코는 지난 2013년엔 매출 86억7281만원, 당기순이익 21억7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다음해인 2014년 매출액이 46억2286만원에 2억56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성장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현대산업과 활발한 거래로 다시 매출과 이익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테데코는 모델하우스 및 호텔, 리조트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이다. 13년차 회사로 모델하우스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다.

인테리어 서비스업, 컨설팅업, 인테리아 가구, 커텐 도소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이 주사업으로 주택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일감이 많은 편이다. 이 회사는 현대산업개발 신사옥인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구와 소품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코테데코의 회사소개 정보(사진=취업포털 사람인)

코테데코는 취업포털 ‘사람인’에 올린 채용공고의 회사 소개란에 기재한 2014년 기준 회사 매출처 현황으로 현대산업개발이 5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신우디자인(7.00%) 두산건설(3.00%)이 한 자리 수의 매출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현재도 현대산업과 활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코테데코측은 현재 '사람인' 에 저장된 채용 공고와 회사 소개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과 코테데코가 업무의 연관성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코테데코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정 회장이 여동생이 2대주주면서 이사로 재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정유경 씨는 코테데코 지분 26.7%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여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있다. 코테데코의 주요 주주를 보면 대표이사인 한영진 씨가 40%, 정유경 이사가 26.7%, 임성민 전 이사가 23.3%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유경 씨는 코테데코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특수관계인인 오빠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정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정위나 세무당국이 정 회장의 코테데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증여세 탈루 여부를 방치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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