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오다 3개월 광고금지 조치 당해…매출타격 불가피할 듯

▲ 동성제약 ‘파머스파마시 프롬 비즈큐어 링거워터’ (사진 동성이샵)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동성제약이 화장품인데도 피부트러블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오다 덜미가 잡히면서 이 봉독화장품의 매출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동성제약이 벌침의 독성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이 피부 트러블 개선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과장 광고해온 사실을 적발,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염 진통’, ‘해독’ 등 의학적인 용어 표현을 금지하고, ‘피부 손상 회복’, ‘흉터 제거’ 등 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성제약은 이 화장품이 피부트러블 개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동성제약은 ‘파머스파마시 프롬 비즈큐어 링거워터’란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뾰루지가 없어지는 전 후 비교 사진과 함께 ‘뽀류지 없어지고 부족했던 수분이 채워져 거칠었던 피부결까지 촉촉해졌다’라고 명시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동성제약은 뾰루지 완화와 피부 보습효과를 강조한 이 광고를 지난 2015년 3월부터 일부 잡지에 광고를 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면서 “현재 관련 광고는 삭제 조치했으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과장광고에 따라 동성제약의 봉독화장품의 가파른 매출증가세는 둔화세를 보일 전망이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매출 38억 원에 달했던 봉독화장품매출은 올해는 전년보다 두 배인 7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과 더불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높은 매출증가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 봉독화장품이 실제 피부트러블 개선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성제약측이 화장품을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표시를 한 것은 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워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화장품업계는 전망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정로환 등 완제의약품과 모발 염색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연간 매출액은 746억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매출 규모는 85.8%, 화장품 매출 14.2% 규모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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