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의료농단' 수사 본격화로 현 정부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에 제동걸릴 지 주목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달라"면서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의혹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파문이 의료계까지 번지고 있다. 캐면 캘수록 얽히고 설킨 고구마 줄기처럼 관련 비리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과 불법시술 의혹 등 의료계 폐단이 불거져 ‘의료게이트’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시민단체들이 최근 박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계 이권사업들을 따내며 각종 특혜를 받은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박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차움병원 의사)·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이선우 대통령 의무실장·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불법 진료·대리처방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 시술을 받은 대가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이해관계인의 이익이 극대화하도록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줄기세포 주사 등 의료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김기춘 전 실장이 함께 불법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원장 등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대통령을 차움병원과 김영재 원장 등에게 불법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 성관의료재단 및 김영재 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뇌물수수죄 및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 최순실 씨에게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범으로 차움병원 등에서 불법진료를 받은 뒤 대가로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고 대가로 일본차병원에서 염가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사후수뢰죄로 고발했다.

김상만 원장은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처방해 의료법 위반으로, 김영재 원장도 최 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김영재 원장은 불법진료를 통해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회 선정되고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선물로 납품되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창석 전 대통령주치의와 이선우 대통령 의무실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김상만·김영재 원장의 비선진료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은 불법 진료 대가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된 상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김상만 원장과 차움병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가운데 ‘의료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선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정부 의료규제 완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의료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의료법인을 사고팔 수 있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바이오헬스산업 육성·원격의료 도입·의료해외진출법 제정·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등 대대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 ‘의료농단’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최순실 일가가 주요고객이었던 차움병원이 소속된 차병원그룹에 정부가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차병원그룹의 성장과 정부의 지원이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든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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