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최순실일가에 돈을 '펑펑' 지원한 것은 국민연금 찬성에 대한 대가?
청와대가 국민연금 압박 의혹…홍 전 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왜 만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이 ‘최순실 게이트’의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일가 지원 대가로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손발, 삼성이 심장이고 머리고 몸통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삼성이 정경유착으로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 나라를 망쳐온 데서 붙여진 ‘삼성공화국’이 이번 ‘삼성특혜’ 수사에서 다시 한번 드러날지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 지원 대가로 대기업에게 제공한 특혜를 찾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주식운용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당시 미심쩍은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그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물산 소주주는 물론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가치의 손해를 들어 합병반대에 나섰다.

당시 이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져 합병은 의결됐고 이 부회장은 지배력을 한층 강화했다.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의결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크게 일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평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788억원의 손실을 봤고, 주식평가 손실액은 2조원에 달했다. 반해 이재용은 합병 성공으로 삼성물산을 통해 8조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 4%에 대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재산을 깎아 먹으면서 이재용의 불법 경영세습을 도운 것이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제보가 검찰에 제출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용은 합병 완료 직후인 지난해 7월 24일 박근혜를 독대했고 8월에는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했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차례대로 제공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삼성은 권력자의 강압에 희생당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자발적 뇌물범이고 수혜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여부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 씨(20)를 지원한 대가로 이런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 지원 대가로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을 약속했다면 뇌물 관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지난해 9~10월 무렵 삼성 자금 280만유로(약 35억원)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이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승마선수들의 전지훈련 비용, 최 씨가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 2200만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려는 약속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삼성전자가 정 씨를 위해 문구업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를 내세워 독일 엠스데텐에 있는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사들였다는 의혹, 최 씨 조카 장시호 씨(37)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그런 부분은 뇌물수수혐의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와관련, 최근 칼럼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의 처음은 최순실 등 '특정 개인'이지만, 그 끝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한 뇌물죄의 정범인 재벌 그중에서도 특히 혐의사실 스케일이 남다른 삼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손발, 삼성이 심장이고 머리고 몸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와 최순실은 자연인인 자신들이 국가 그 자체가 되고자 했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치부했다. 삼성·현대·SK 등 거대 재벌들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재벌공화국으로 만들고자 시도했으며 그 범행은 일정 정도 성공했다. 형사법정에 섰을 때 박근혜와 재벌 총수 중 누구의 형량이 더 클 것인가.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이자 공범, 최순실은 돈의 노예, 재벌은 돈의 주인이라고 본다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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