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 24건 규제 완화 이어 화장품업체 현장방문 해 애로 청취

14일 충북 청주시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한 손문기(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맞춤형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홍미은 기자] 정부가 수출 유망상품인 화장품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데 이어 최근에는 산업현장을 직접방문, 화장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을 앞으로 우리 수출을 이끌 유망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식약처는 그동안 화장품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온데 이어 최근에는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업체들의 생산공장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 

LG생건의 청주공장을 방문한 손문기 식약처장은 “안전은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와 협력해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당국자들의 이같은 현장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은 정부당국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화장품산업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에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미국 헤어케어 전문기업 파루크 시스템즈와 합작회사인 ‘LG파루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된 첨가제를 사용하는 파루크사의 다양한 염모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그동안 화장품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올해 들어 24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와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 자외선차단 표시 방법 개선 등이 꼽힌다. 환경부는 포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별도로 제조·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했던 규제도 풀었다. 기존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나 의사 면허 소지자 혹은 생물·한의학 관련 전공자 등의 제조·판매 관리자를 두도록 했으나 10인 이하의 기업은 면허소지나 전공에 관계없이 겸직할 수 있도록해 중소화장품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한편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화장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은 10월 기준 4억 달러로, 주력 시장인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화장품 수출 급증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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