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불똥 우려되자 상식적인 설명으로 특혜대출하지 않았다 해명
독일법인장 승진문제도 단순히 "적법한 절차였다"였다고 밝혀 설득력 떨어져

▲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외화대출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인사업체를 영위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소득도 없는 개인에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해 김정태 회장의 KEB하나은행이 '최순실 게이트'에 조력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KB하나은행측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의혹사건의 불똥이 튀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 3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해명내용이 누구나 아는 금융상식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특헤대출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외화지급보증서가 정 씨와 같은 19세 개인에게 발급됐다는 점이었다. 외화지급보증서는 은행이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입기업에게 발급된다.

이제 갓 성인이 되고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정 씨가 독일에 수출을 하는 회사를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이 버는 소득도 없어 상환능력이 문제시되는 개인에게 외화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은 금융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KEB하나은행이 최 씨의 딸에게 외화지급보증을 한 것은 외부압력을 받았거나, 대출신청이 들어오자 비선실세라는 것을 알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혜대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 씨와 딸 정 씨의 대출과정을 보자. 최 씨는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 서울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 씨와 공동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의 10개 필지를 담보로 25만 유로(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 씨 모녀는 이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주택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화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설정되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최 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독일 현지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2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금융권으로 확산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 정 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출 당시 독일 현지법인장 이 모 씨가 귀국 후 지난 7월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에 30일 KEB하나은행은 ‘정유라 씨 외화지급보증서(스탠바이신용장)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KEB하나은행 입장’이라는 해명 자료를 내고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KEB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총 6975명으로 개인고객 비중(802명)이 11.5%”라며,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정 씨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은 풍부한 해외경력과 우수한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직임원 중에서도 해외 지점장 및 법인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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