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집단소송 제기된데 이어 국내서도 집단소송 움직임…글로벌 소송전으로 비화될지 '주목'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갤럭시노트7 발화·리콜·단종사태로 기기를 교환·환불받게 돼 큰 불편을 겪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첫 집단 소송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19일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뉴워크 지방법원에 갤럭시노트7 소비자 3명이 미국 네바다·펜실베니아·캘리포니아 등 3개 주 소비자들을 대표한 3명의 소비자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리콜 발표 이후 해당제품 사용을 중단했는데 교환제품을 받기까지 수일, 수주를 기다려야 했다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해당 기간에 대한 음성과 데이터 통화료 등 통신 요금을 삼성전자가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리콜 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기 요금 부과로 소비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됐다. 19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부터 리콜 기간 교환건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매장 방문에 따른 지출 경비와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리콜 진행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밀한 검증 없이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는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인터넷 카페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4일 법원에 1차로 소장 접수 후 2·3차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1인당 소송비용은 1만 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관련 인터넷카페를 속속 개설해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국내 집단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집단소송 파장으로 발화사고가 발생한 유럽·인도·대만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글로벌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로 인한 교환·환불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의 청원과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삼성의 대응을 질타하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이게 정답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19일 오후 기준 목표인원 1000명을 훌쩍 넘은 1203명이 서명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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