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직원 참여단속 등 총파업 영향 최소화 ‘비상’…노조, 성과연봉 저지 위해 높은 참여율 장담

▲ 23일 총파업에도 은행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국민은행 창구)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은행들이 비상이 걸렸다. 직원들의 파업참여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등 영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대형 시중은행들은 23일 총파업에 직원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은행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파업이 벌어져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은행들은 총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이나 업무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직원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그대로 인용하며 휴가, 출장 등을 핑계로 총파업에 나서면 법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명분도 없는 파업을 하는 것은 노조를 넘어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개별 직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전날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결근으로 간주, 근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신한은행 사측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내세워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전국 지점의 직원들은 파업 날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지점장을 비롯한 상급자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도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내세워 직원들의 총파업참여를 단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각 지점장들에 대해 직원이 파업참여를 위해 휴가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반려하고 파업에 참여한 직원을 결근처리토록 지시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들도 총파업에 참여할 직원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한편, 개별 직원별로 정상출근을 설득하고 나섰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 직원들만 총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고, 23일 전 각 은행별로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여지도 남아있어 실제 총파업 참가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제가 직원들의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불완전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파업에 노조원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파업참여단속으로 파업참여인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으로 시중 은행들의 영업점 업무가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마다 노조 조합원이 아닌 관리자급이 4~5명씩 있으니 문을 닫거나 거래를 못할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마다 파업 참여 비율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영업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은행의 비상 대응 방침을 보면, 파업 참가율이 50% 이하일 때는 본부부서 직원들을 영업점에 파견하고 관리자급 이상의 휴가를 금지하며 50~70% 사이일 때는 점포를 축소 운영하고 본부부서 인원과 퇴직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파업 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거점점포를 운영하고 인터넷뱅킹 서버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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