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을 준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해 동일순위 안에서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윤종수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년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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