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 대형복합쇼핑몰 건설계획…이달 부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체결 예정
신세계 골목상권진출시 지역 상권 초토화로 영세상들 무더기로 문 닫을 위험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신세계(부회장 정용진)는 끊임없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와 부평구 및 정치권이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부천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설계획을 강행하면서 인근영세상인 및 부평구와 신세계간에 골목상권침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경기도 부천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영상문화단지 38만 3000㎡(약 11만 6000평)에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9월중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시설만 2만 3140㎡(약 7000평)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보면 입점 예정지 반경 15km안에 대형마트 71개가 이미 들어서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제하는 범위인 반경 3km 안에만 11개가 입점해있다. 이 곳에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영세상인들이 매출 타격 등으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의 골목상권진출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평구와 여야 정당,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저기하기 위해 투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가 사업추진을 밀어붙이자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부평구민관협의회(아래 부평구민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삼산체육관 앞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선포식'을 갖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철회"를 촉구했다.

신세계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동수 더민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부천사례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시 3㎞ 이내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3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토록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돼 있다.

소상공인단체나 신세계골목상권저지를 위한 지역단체, 부평구 및 정치권인사들은 골목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면 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천시가 복합쇼핑몰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문화단지를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지역상권을 무너뜨리는 복합쇼핑몰은 말도 안 된다"고 한 뒤 "최근 열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때 부천복합쇼핑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만큼, 이번 집회와 서명운동이 신세계와 부천시에 반대 입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민관협의회와 인천대책위는 부천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지역 상권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의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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