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불가피해 회사채투자자와 채권은행 각각 1조원 정도 손실 예상

▲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중단과 신규 자금 지원 불가를 의결했다. 채권단은 한진그룹에 당초 약속한 4,000억 원 외에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요구했으나, 한진그룹 측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진해운의 채권단과 자율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단은 물론 대주주인 한진그룹,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은 거대규모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손실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번 채권단의 결정으로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은 1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일반사채 합계액은 총 1조1천891억 원 수준으로 이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몽땅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에 거액을 대출해준 채권단의 손해도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포함한 금융권의 한진해운 익스포저는 1조원 정도다. 산은이 6천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이 890억원, 농협은행 850억원, 우리은행 690억원 등이다.

다만 대부분 은행이 한진해운 충당금 100%를 확보한 만큼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이 허술한 대출과 방만한 경영으로 거액을 물린 만큼 실제로는 충당금 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지분 33.2%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지분가치 조정에 따른 평가손실과 영구채 회수가능액 하락 등으로 이미 상반기에만 4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여기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보유지분과 영구채 관련 손실 등으로 대한항공은 추가적으로 4천억 원 내외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확산 될 것을 보인다. 국내 해운업은 물론 조선 및 항만업 등 연관 산업, 나아가 수출 제조업체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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