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과 서민, 금융소득 혜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20세 이상인 거래자의 3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각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의 출자금·예금 현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중 20세 이상이 자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19세로 이미 변경되었고, 22일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1금융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확대했다.

또 비과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제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