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 선정된 컴퓨터 부품 업체 밀어줘
-마스크 납품 ‘특혜 의혹’에 “위법 없다” 해명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한 업체를 통해 구매한 필터 교체형 마스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 중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한 업체를 통해 구매한 필터 교체형 마스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 중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 업체를 통해 구매한 필터 교체형 마스크가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 중이다. 그 내막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청은 무려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에 사는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에게 마스크를 공급했다. 그런데 마스크 납품업체가 관련 이력이 전무한 소규모 컴퓨터 부품 업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건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마스크는 베트남산이었고 컴퓨터부품 업체는 마스크 유통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도 4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인데다가 교육청의 말대로 그 마스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된 것도 아니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도 국내산 마스크 생산 업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입찰방식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돼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와 관련 없는 업체를 지목한 교육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장 당 가격도 교육청이 조달청을 거쳐 구매한 공적마스크보다 2배 이상 비싼 2500원이었다. 교육청은 마스크의 일회용 필터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지급 이후에서야 했다고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 경찰 수사에 들어갔고 이달 초 입장 자료를 통해 위법한 것은 없다는 해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선 관련법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등의 조항이 있었다. 납품업체 모집 기간도 시급했기 때문에 4일간(3월 20일~23일)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납품물량 240만장과 기한(4월 29일)이 충족되는 업체가 많지 않아 2개 업체만 선정됐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에선 (납품)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위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일처리에 신중했어야할 교육청의 해명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해당 마스크에 대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한 바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로 “고3학생 엄마인데 아이가 학교에서 마스크를 받아온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얼굴이 큰 사람이 착용해도 흘러내리는 크기의 마스크”,  “마스크를 보고 정말 교육청에서 학생들 사용하라고 준 것이 맞는지 의문이었다”, “보기에도 허접한 마스크를 보고 화가 났다”,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고작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지 의문이다.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 피땀어린 세금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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