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보도 이후 쏟아진 PR보도

현대중공업 유조선 작업 현장.
현대중공업 유조선 작업 현장.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현대중공업은 올해 3월 한영석 대표이사 직속 동반성장실을 신설하고 협력업체와 상생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26일 뜬금없이 협력회사와 상생 모델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뿌렸다. 

요지는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은 7월 한 달간 울산 세진중공업과 이영산업기계 등 선박의 블록을 제작해 납품하는 5개 사외 협력회사를 차례로 방문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김숙현 동반성장 실장(부사장)은 블록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이들 회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제작·납품 과정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보도 자료는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후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0억원 가량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작업표준서)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유형의 기사는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를 오르내렸다.

동시에 주요 매체들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현대중공업의 참상을 지적했다. ‘협력업체 기술 유용한 현대중공업…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위, 현대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부과’ ‘피스톤 함께 국산화한 협력업체 삼영기계 기술 탈취’ ‘단가 인하 위해 기술 자료 빼앗아 경쟁사에 넘겨’ ‘자료 요구하며 “안 내놓으면 양산승인 취소” 압박’ ‘조선업계 최초 동반성장실 신설했다던 현대重…현실은’ ‘동반성장실 이면엔 하도급 기술유용·갑질 논란 산적’ 등의 제목들이 그렇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단순 보도 자료라고는 하나 다수의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기사를 쏟아낸 것은 의심쩍다. 게다가 26일 기준 주요 포털에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기사 덮기로 추정되는 보도는 여럿 건인데 노출된 기사 모두 이날 승인됐다.

설령 현대중공업이 부도덕한 일에 가담했다면 명백한 편법이다. 독자들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 또 기업이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와 돌려막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에 대해 본지에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의결서를 받게 되면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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