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라는 노조 요구 “과해”

월곡점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홈플러스 노조)
월곡점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홈플러스 노조)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홈플러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개인 징계까지 완료한 사항인데 일부 직원 주장만으로 부서 리더를 타점으로 발령내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밝혔다.

◆ 홈플러스 직장내 괴롭힘 의혹

홈플러스 노조는 16일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홈플러스는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라’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월곡점 온라인 배송 관리자인 가해자 A씨는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면서 벌칙으로 빵을 사라고도 했다.

결국 직원 3명은 견디다 못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홈플러스 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몇 달째 같은 곳(월곡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중 월곡점 관리자가 A씨의 편을 들었다. 피해자 면담에서 점장이 “관리자가 과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관리자들을 전배하면 홈플러스에 남아나는 관리자들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도 회사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감사팀에서 신고가 들어온 A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견책’ 징계 조치했다. A씨와 3명의 신고인, 고용부 담당 감독관에게도 결과를 알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고자 3명은 평소 실수로 인한 고객 주문 상품 누락이 잦아 고객 불만을 자주 야기했다”면서 “A씨는 업무 종료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해 실수 재발을 방지하고자 업무 코칭을 5~10분내외로 진행했다”면서 신고자들의 ‘근무시간 미준수’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부는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고용부는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 없어

간식 벌칙에 대해서도 신고자들이 평소 불만 없이 참여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감사팀 조사에 따르면 간식구매 비용에 대해 정하지 않았지만 인당 1회에 평균 2만5000원 수준의 간식비를 지출했다.

고용부는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홈플러스도 이를 언급하며 신고자 3명의 분리 조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당 감독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안임에도 홈플러스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점장이 가해자편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홈플러스는 “점장의 중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3명은 면담을 거부하고 중재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 극심한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다만 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에 의해 홈플러스의 해당 부서가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을 미실시해 과태로 350만원을 관계부처로부터 부과받은 것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업무량이 많아 참석할 직원 수가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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