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사 신용대출 매월, 현금서비스 분기별 공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카드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다 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카드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비즈온 정솔 기자] 카드대출상품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가 이뤄지고 공시 등급 조정, 금리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공시 실효성도 높인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 대출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공시는 각종 프로모션을 반영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로 제공되는 중이다. 신용등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NICE) 등 외부신용평가사 등급을 기준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통상 카드 대출상품 금리는 카드사 내부등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여신협은 현 공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하고 부도율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도율이란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여신협은 “카드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카드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개선방안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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