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담합, 95억 과징금 철퇴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 운송 차량이 정차해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 운송 차량이 정차해 있다. (사진=CJ대한통운)

[데일리비즈온 정솔 기자] CJ대한통운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운송업체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총 7개사다.

이중 CJ대한통운이 가장 많은 94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CJ대한통운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포스코를 속여왔다는 점에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됐다.

담합이 이뤄진 세부 운송 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 등 세 종류다.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로 꼽힌다.

CJ대한통운 등 7개 물류업체는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도모했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정하고, 주기적 모임을 거쳐 입찰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 (사진=연합뉴스)

◇ 포스코 입찰에 대형 물류운송업체 7개사 가담

특히 이번 사건엔 우리나라 운송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운송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액이 6조 5962억원에 달했다. 한진 매출액 역시 1조 8117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조사 대상이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CJ대한통운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CJ대한통운은 1.20% 내린 16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편, 물류업체의 ‘18년 담합’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8년간 이뤄진 ‘수입 현미 운송 입찰담합’을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7개 기업에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월에는 철강제품 운송 입찰담합을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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