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한 전문계약직 주장 해명

한전KPS 본사 전경.
한전KPS 본사 전경.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PS가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계약을 지적한 직원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고 해고를 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해당 직원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전문계약직이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전KPS가 포스코와 610억원짜리 성능 개선 사업 계약을 앞두던 때 당시 A씨가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시 한전KPS가 다른 업체들의 잘못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내용으로 위약금이 무려 419억원에 달했다.

A씨는 이에 지난해 8월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보고는 뭉개졌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사측의 의뢰에 대한 답변(A씨와 같은 지적)등이 수뇌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전KPS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리스크 해소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한전KPS

아울러 A씨의 업무와 회의 배제와 관련해서도 한전KPS 측은 “A씨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는 부서장 부재시 하위직원이 대리참석하는 사업추진 관련 사장 주재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사내 공식 신고 채널 ‘레드휘슬’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감사실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KPS 측은 “6월 25일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전KPS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반박하면서도 “관련 업무 종료로 인한 계약 연장 어려움으로 회사 퇴사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 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든 구성원 간 소통 및 직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의 주장이 사측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최초 보도에 대해 문제 삼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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