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금융사 최초 ‘바이오체인 인증’ 도입

NH농협생명이 6일 금융업계 최초로 금융결제원 바이오체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NH농협생명이 모바일 창구 앱에서 이용가능한  바이오체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NH농협생명)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내 생체 정보만 있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NH농협생명이 6일 금융업계 최초로 금융결제원 바이오체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모바일창구 앱에서 이용약관 동의 및 실명번호만 입력하면 타 금융사에서 등록한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앱 로그인, 보험계약대출,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 은행, 증권 등 60여 곳의 국내 금융회사 앱에 등록된 본인의 지문, PIN, 패턴 등 바이오인증 수단을 금융결제원 공동FIDO(Fast Identity Online)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공동FIDO란 생체인증 국제표준규격인 FIDO 기술을 금융결제원 서버를 통해 참가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바이오체인은 바이오메트릭스(생체 인시)와 연결고리를 뜻하는 체인(Chain)의 합성어로,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 간에 하나의 바이오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다.

바이오메트릭스는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고 분석해 정확하게 개인의 신원을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생물 데이터를 측정,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나 정보 기술에서는 지문, 눈의 망막 및 홍채, 음성, 얼굴 표정, 손 측정 등 인증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특성을 측정, 분석하는 기술이다.

앞으로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공동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사 50여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한 생체 정보를 가져와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바이오체인서비스 이용 흐름도. (사진=금융결제원)
바이오체인서비스 이용 흐름도. (사진=금융결제원)

특히 고객이 거래를 해지한 경우에도 생체 정보가 해당 금융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관별로 등록한 개인 생체 정보까지 조회·관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공동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더 늘려 바이오체인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공동FIDO를 통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는 만료기한에 따른 갱신이 필요없어 편의성이 뛰어나다. 바이오정보가 본인의 스마트기기에만 저장되고 금융결제원이나 금융회사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 또한 우수하다.

그 결과, 농협생명은 2018년 12월 실손보험 간편청구시스템을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도입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농협생명 고객들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안전하고 편리한 바이오체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전세계 생체 인식 시장은 2016 년 106 억 달러에서 2017-2025년까지 연평균 17.06 % 성장하여 2025 년까지 413억 9000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서치 앤 마켓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체 인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출이 2016년 22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약 151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CAGR) 22.9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형, 크기, 모양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식별 및 인증이 필요한 모든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식별을 간소화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개인 식별, 신원 조회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높은 강도의 보안이 금융 서비스나 군사 지역, 원자로, 무기 개발 시설뿐만 아니라 도어 액세스, 회사의 직원 식별, 출석까지 광범위하게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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