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서류 위조 판매 논란…사모펀드 제도 미흡함 노렸나?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와 수탁사 크로스체크 미비 지적
-금융투자협회 규정 적용 어려워…수탁사 의무 부여 법안 계류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투자 업계가 후폭풍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구조적 허점을 노린 사기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로 인해 벌어진 일로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애먼 판매사들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이 펀드는 실제 부실 사모사채를 편입한 채로 우량한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판매했다.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이 옵티머스운용의 요청에 별다른 확인 없이 대부업체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변경해준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옵티머스가 전문사모운용사들에서 주로 이용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거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예탁결제원의 미흡함 때문일까. 예탁결제원 측은 수탁사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다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분위기다.

어쨌든 옵티머스 사태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크로스 체크가 철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옵티머스가 애초에 금융 업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조작 행각을 벌인 셈이다.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기준가격이 적정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방지할 규정은 없었을까.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리사는 매월 신탁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판매사가 아닌 투자신탁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업계에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불문율이다. 예탁결제원과 달리 민간회사들은 검증을 주로 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운용사가 처음부터 마음먹고 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관련 법 체계의 허술함도 지적되고 있다. 올해 4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안을 발표하면서 자산운용사와 관련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사와 판매사에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류된 상태다.

금융당국의 뒷짐과 방치 속에 벌어진 사기 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판매사 중 한 곳은 그럼에도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판매사 중 한 곳의 대표는 2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판매사가 겪을 고통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운용사로부터 직접 명세서를 받을 수 없어 운용사와 함께 (사무수탁관리사로부터) 명세 내역을 받았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옵티머스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오는 12월 29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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