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공사 지연 ‘책임전가’ 의혹
-‘하청 대금’ 2800만원 깎은 속사정

한국남부발전 부산 본사 전경. (사진=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 국제금융센터. (사진=남부발전)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하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남부발전은 발전설비 내 배기가스 저감장치 공사가 지연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기존 계약금에서 깎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청업체는 공사 지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달 2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부발전 영월발전본부는 하청업체와 지난해 6월 영월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내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아 공사가 열흘 넘게 지연됐다. 인허가 이후 기초공사 과정에서 장애물까지 나와 공사가 3주 이상 지연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마감 기한인 12월 30일을 넘기게 됐다. 남부발전은 3주가 지연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금 2800만원을 부과해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에서 깎았다. 하청업체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돈이 더 들었는데 남부발전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영세한 기업의 대금을 깎았다며 ‘벼룩의 간을 빼먹은 격’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반면 남부발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남부발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사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됐다는 말은 잘못됐다. 착공계약이 아닌 구매조건부 계약이라 인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남부발전은 하청업체들이 영세한 기업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업체는 컨소시움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만약 소송도 하지 못할 정도의 영세한 업체라면 계약서상 중재 조항이 없어도 도급업체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계약 일반 조건(중재 기간에 대한 보호법) 등이 있어 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부발전은 삼척 종합발전단지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체불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5년 전 남부발전이 발주한 해당 공사에 참여한 H건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1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부발전 측은 시공사에는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하청업체가 지급을 제 때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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