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도자료 통해 교육부 감사결과에 항변

(사진=세종대 전경)
세종대 전경. (사진=세종대)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세종대학교는 1일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임원직무 태만과 저가임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이 돈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라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대학 측은 또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한 뒤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총 9억원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한다.

대학 측은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 원의 적자를 내서 차입금이 276억 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고 해명했다. 2015년 사드사태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2004년 이전에 대학평가 국내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하다가 임시 이사기간 중에는 48위로 추락했다”며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는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10위를 기록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세종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재산 부실 관리 등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대는 장학금 지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지원비 13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바꿔 처리하고, 자격 미달 학생들에게 장학금 1314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또 대양학원이 100% 출자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매년 최소 3600만원, 최고 19억원의 수익이 나는데도 해당 수익을 학교로 배당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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