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솜방망이 제제 이어 검찰 불기소…참여연대 '금융 공공성 무너진다' 재항고

[비즈온 심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행장 등의 지시로 신한은행이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한데 대해 솜방망이제제를 하고 최근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엄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이로인해 금융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조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항고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30일 사건의 수사를 재촉구하는 재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신한사태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이 회장자리를 넘 본다는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신상훈 전 사장을 내 쫓기 위해 신한은행이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한데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봐주기’를 한데 따른 것이다.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고객 금융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신한은행에 대한 경징계는 사실상 신한은행을 봐 준 것이며 이 정도의 솜방망이 제제로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조회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워 이런 불법 고객정보조회사례가 잦을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 리딩뱅크로 철저한 고객관리에 정평이 나있는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사장 축출에 나선 경영진의 지시에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무더기로  불법 조회한 중대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한 것은 감독당국이 스스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 한은행의 불법조회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솜방망이제제를 한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고객정보를 조회하더라도 벌을 감수하면 될 것이 아니냐”을 안일한 생각을 갖게할 것으로 우려했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조회가 중대사안인데도 금융감독원의 경미한 제제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이번에 대검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해 9월3일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같은 달 30일 항고했으나 검찰은 11월25일 항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달리 금감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서는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최종 확인했다"며 "금감원의 조사결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야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됐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는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비리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이 국민 경제를 자칫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참여연대 등은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이 신 전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의 지인은 물론 정동영, 박지원, 박영선, 정세균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 라 전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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