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카드에서 해외 무승인 결제

삼성카드.
삼성카드.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정지신고 한 카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그런데도 카드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고객들은 카드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18일 투데이신문은 삼성카드 고객 A씨가 “지난 1월에 분실신고를 했음에도, 해당 카드에서는 버젓이 해외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삼성카드는 이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요지의 제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1월 18일 삼성카드로부터 해외 결제 승인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를 신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해외 결제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자가 이어졌고, A씨는 ‘해지된 카드니 별일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해외 무승인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외 무승인 결제란 호텔 등 이용시설에서 고객이 돌아간 후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을 카드사 승인 없이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렇다면 삼성카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카드 소유자에게 이 점을 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또 삼성카드의 대처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A씨가 뒤늦게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자 삼성카드 측은 그저 “정지된 카드라도 해외 무승인 결제는 가능하다”라며 “해외 무승인 건은 소비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허울뿐인 변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카드사 고객들은 대개 누가 되었든 카드에서 돈이 나가는 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신고를 한다. 카드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결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알림은 보내면서도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알림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카드 측은 부랴부랴 “전액 보상 및 청구 정지 처리를 마쳤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왜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2016년 위 경우 3일내 피해자에게 해외 무승인 결제내역을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단순 실수였을까. 금감원 관계자는 “극히 예외적인 무승인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6개월 동안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자가 항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비판의 여지가 분명하다.

A씨 역시 최초 제보를 통해 “뒤늦게라도 알아서 망정이지, 삼성카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지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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