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신기술 도입해 업무 시간 단축
신한은행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도입
우리은행 ‘기업부정대출 방지시스템’ 도입

신한은행은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사진=신한은행)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시중은행이 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업무 효율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 처리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신한은행,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도입”

신한은행은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 맵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신기술이다.

솔루션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실제 업무 기록의 순서와 빈도를 종합·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기록을 시각화한 이미지 맵을 통해 업무 흐름, 각 업무별 처리 소요시간, 병목현상 발생 지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객 요청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량 상위 18개 영업점의 2개월 간 업무로그 110만건을 분석해왔다. 기업대출 보증서 위탁발행, 수출환어음매입관리 업무가 타 업무대비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했고, 해당 업무의 본점 집중화, 전산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신한은행은 본 솔루션을 활용해 대출 신청 및 신규업무, 담보 관련 업무 등 영업점에서 자주 발행하는 업무의 처리 과정을 우선으로 분석하고 업무별 최적 프로세스 제안 및 업무 누락 알림 등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도입은 진옥동 은행장이 강조해온 고객중심과 디지털 혁신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빅데이터 기반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행동패턴을 분석, 부정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빅데이터 기반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행동패턴을 분석, 부정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빅데이터 기반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업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행동패턴을 분석, 부정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기업 대출시 차주의 문서위조, 허위매출 등에 따른 부실여신이 적지 않게 발생해 이를 예방히가 위해 도입됐다.

우리은행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은행 보유 기업 정보와 신용평가사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은행 기업진단시스템과 연동해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여수신, 신용공여 등 행동패턴을 분석해 부정대출 위험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자료를 여신심사에 사용한다.

기업부정대출탐지시스템은 기업의 개폐어 반복과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 이력,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허위 매출 등의 이상 징후를 DB를 통해 감지, 은행 여신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은행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는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상권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자문서비스도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은행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는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상권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자문서비스도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 8월 5일 개인신용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활용 더 쉬워진다

은행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는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상권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자문서비스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판매 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는 은행 보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가명, 익명 정보로 변환한 후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문 서비스나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다.

신한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수리로 다른 은행 역시 이와 동일한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가능하다.

빅데이터 활용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의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업무 효율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은행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 개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패턴을 분석해 업무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