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회사에 브랜드사용료 193억원

메리츠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메리츠증권)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메리츠’ 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종금증권에 과도한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메리츠 관련 상표를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권리자인 메리츠금융지주에 193억57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수수료 비용 202억 41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메리츠 상표권의 수수료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2017년​에는 130억7632만원과 125억 4068만원을 지불했다. 상표권 계산방식이 총매출(영업수익)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광고비를 제외한 매출의 0.25% 수준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증권사로 하여금 굳이 브랜드의 덕을 보지 않고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 돈이 아닌 증권사의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발생한 수익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제조업이 자체 투자수익 등 영업이익과 무관한 매출은 상표권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금융업이야 그 기준이 다소 애매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통상 증권업에서는 브랜드 사용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3년 간 매년 약 80억원을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연간 매출(지난해 15조 4369억원)은 메리츠증권의 두 배(8조 7394억원) 가까이 되지만, 상표권 이용료는 메리츠증권이 오히려 두 배 넘게 냈다.

기준 없는 브랜드 사용료는 자칫 사익편취 논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브랜드 사용료 규모를 과다하게 줄이거나 아예 받지 않으면, 역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셈이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은 조정호 회장이 70% 가까이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이 브랜드 사용료를 고정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는 자회사에 부담이 된다”며 “사용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매출 대신 영업이익에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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