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 7442억원의 내부 비용
-세율 낮은 역외로 소득 유출 비판

스타벅스 한 매장.
스타벅스 매장.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복수 매체와 언론 등에서는 ‘세금 탈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커피 원두가격 등을 부풀려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리가 불가피안 사안이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2016년에 이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탈루 추정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은 뭔가 꺼림직하고 불편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스타벅스가 지난 몇 년간 본사와의 거래에서 커피 등 원재료 매입한 내역이 과거 2001년에는 31억원이던 것에 반해 지난해에는 1145억원으로 확대됐다며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총 7442억 원의 내부 비용이 오간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거래 비용 규모로만 놓고 혐의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율은 상대적을 낮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와 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 자회사 및 법인과의 내부 거래율은 각 6.1%, 4.9% 정도에 그쳤다. 일각에선 원재료 등의 매입비용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선 것이 기업 성장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뒷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유명 글로벌 기업은 과도한 비용을 본사에 지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는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도 국세청이 그러한 정황을 파악해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 50%씩을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약 1400개 매장을 통해 1조 8696억원의 매출에 13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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