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골목상권 보호법’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장섭 의원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장섭 의원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영세사업자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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