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돈거래 혐의 ‘관대한 처분’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 우려

‘사적 돈거래’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지점장 대기발령.
‘사적 돈거래’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지점장 대기발령.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농민을 위한 서민 금융기관을 표방해온 농협은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한 농협은행 지점장이 지인과 돈을 거래한 것. 이에 농협 측은 해당 지점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사실상 ‘봐주기’란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팀은 지난달 내부감사를 통해 경남 창원시 모 농협지점장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흔적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기 발령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다. 그러나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최소한 휴업급여 상당액(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라는 특성상 보통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다. 사실상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돈거래 규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현재 해당 지점에는 새 지점장이 근무 중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고객, 지인과 사적인 돈거래를 하거나 직원들끼리 돈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키워드

#농협은행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