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LG건조기 손배 소송’ 첫 재판 시작
-지난해 소비자 247명으로 시작된 분쟁
-원고 총 404명에 달하는 집단 소송으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해 문제가 된 LG전자의 트롬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해 문제가 된 LG전자의 트롬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LG 건조기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한 소비자 247명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원고만 총 404명에 이르는 대규모 손배 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LG 건조기의 곰팡이와 악취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며 환불 요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 바 ‘LG 건조기 손배 소송’은 11일 첫 재판으로 열린다. 이날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80명 청구 건을 먼저 시작한다. 원고소가는 1인당 100만원씩이다. 앞서 1월 소비자 324명이 제기한 3억원대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집단 손배 소송에 앞서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은 “LG트롬 건조기의 부품에 먼지가 쌓이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모든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냈지만 LG는 제품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16년 출시 된 문제의 ‘LG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는 당시 145만대가 팔려나갔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내는 자동세척 시스템이 어느 정도 광고 효과를 봤다. 그러나 건조기 콘덴서에 먼지가 끼거나 악취가 난다는 일부 소비자 불만이 쇄도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50가구를 현장 방문해 확인한 결과, 콘덴서 자동 세척 조건이 한정적인 양상을 보였고 외부 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설계가 시스템 작동 조건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LG전자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없다’가 없다면서도 자발적 리콜 등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해당 모델에 한해 10년간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결국 위자료 1450억원은 굳히고, 이미지는 세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LG전자 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내세워 소송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동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LG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무상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잡아뗐다. 

한편, LG전자는 올 3월 신제품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를 야심차게 출시했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내준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 위함으로 떨어진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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