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받고 보험금청구하고, 1년6개월만에 30%지급하겠다고함. 주치의소견서(엄밀히 말하면 삼성생명에서 제시한 질문서)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 말입니다. 타보험사 2곳은 입원확인서와 항암치료받은 영수증.세부내역서만 제출하면 바로 100%지급했는데, 삼성생명은 수 많은 자료요청에 수도 없이 응했는데도, 30% 지급하겠다고 한다. 정액보상인 암입원보험금언제부터 차등지급 한다고 약관을 개정이라도 했단말인가? 회사내부방침에 따라 지급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고객이 납득할수 있게 설명도 못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상법은 왜 있는가? 상도덕은 어디다 팔아먹고, 보험가입자들을 우롱하는가? 1등 브랜드라고 믿고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