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미지급 보험금 달라는 것 뿐인데
-“보암모, 집회 말라”며 ‘업무방해금지’ 소송
-‘법원 가서 다퉈보자’는 식의 강대 강 대치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항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방사선치료를 받는 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을 철썩같이 믿고 수십 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와서 입원비를 줄 수 없다니요. 어떻게 대기업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처럼 보험사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한 암보험에 가입한 익명의 계약자는 이젠 업무방해 금지라며 소송까지 걸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삼성생명은 지난달 서초사옥에서 장기간 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생명은 보암모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의 집회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일 현재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에 상주해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요양병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4개월(133일째) 넘게 항의하고 있다. 더 이상 집회를 못하도록 쫓아내겠다는 소장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이들이 집회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암보험 가입자 요양병원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지급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금감원의 조정안을 따르되, 주치의 등 전문의 소견이 동반된 사례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 

요양병원 입원이 돌봄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의 소견에 맡기고,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입원료를 지급하겠다는 것. 암 보험은 암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에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이기에, 암 환자의 현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잣대로 삼아 보험료를 주겠다는 논리다.

반면 암환자들은 항암 과정에 있어 암요양병원의 입원이 필수적이며, 요양 진료 여부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판단권을 전문의와 삼성생명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결국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 가서 다퉈보자’는 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자와 대립구도를 만들고 분쟁과 소송을 유발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는 ‘악질 보험사’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부디 그런 모습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아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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