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ber 홈페이지 캡처)
(사진=우버 홈페이지 캡처)

공유경제는 자본 접근성을 낮추고, 다양성을 제고하며, 자본계층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공동체의식 제고 등 사회적인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제도 및 시장과의 충돌을 비롯하여 노동의 외부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차량공유 기업인 우버(Uber)와 숙박공유 기업인 에어비엔비(Airbnb)가 있다. 우버나 에어비엔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량과 숙박 공유 비즈니스들이 존재한다.

가령, 우버는 주로 도시 내에서의 단거리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과, 이와는 달리 장거리 합승 서비스를 전세계 22개국에서 제공 중인 블라블라카(BlarBlarCar)도 있다. 숙박공유 서비스 역시 소파(Couch)를 여행객들에게 대여해주자는 카우치서핑(Couchsurfing: 카우치를 타고 전 세계를 서핑한다는 의미)의 참신한 컨셉트의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런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우선 공유의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작지 공유나 씨앗 교환을 한다. 금융은 Crowdfunding, P2P 대부, 부동산의 Co-housing, 협력적 작업공간, 주택교환, 자산의 책, 의류의 교환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 운영. 자산의 분할 소유(fractional ownership)가 있다. 별장은 개인 항공기, 스포츠카 등 고가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분할 소유할 수 있다. 교통은 자동차, 바이크 공동 이용, 주차공간 공동 이용한다. 노동은 서비스 교환을 공유할 수 있다.

국내의 공유경제는 숙박업, 자동차 임대업, 사무공간 임대업에서 상업적 공유경제 사업 성장으로 공유경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상업적 공유경제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공유경제(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와 비상업적 공유 경제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재능기부 등 비상업적 공유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으로 공유경제 용어가 사회 전반에 등장한 것은 상업 영역의 성장에 기인한 숙박업의 경우 에어비앤비가 진출, 2017년 말 기준 서울 시내에만 30,735호실의 호스팅이 이루어질 정도로 정착하였으나 관련 제도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성장하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는 민박 영업자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와 같은 도시민박업의 위법 영업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하고는 있으나 2017년 발의된 도시민박업 양성화 방안은 계류중이며, 2018년 9월 통과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도 도시민박 관련 사항은 누락된 상태이다.

서울시의 경우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하면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현상의 불법성 논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 주장은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인데, 운전자들이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일종의 콜택시와 같은 유상 여객운송을 한다는 점에서 실정법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행위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승객운송을 함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우려 된다면 대안으로서 음주운전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기사 등록제를 제안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우버에서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택시업계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금의 기술의 발달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연결되는 사회가 되었다. 연결된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다. 자동차가 필요할 때에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서 쏘카(SoCar)와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쉐어하우스에서 산다.

서울시내 한 대여소에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비치돼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내 한 대여소에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비치돼 있다. (사진=서울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한다. 자동차 공유 기업인 쏘카의 가입자는 2016년 10월 기준 300만 명이 넘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1년 만에 100만 건 이상 대여 되었다.

자동차에서부터 옷, 책, 자전거, 집까지 소유하지 않고 자원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공유경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의 성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유경제는 급성장하는 분야로 이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적용되는 규제의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의 세계적 강국으로서 공유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경제현상은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이는 법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에 따른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간의 IT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공유경제와 달리 거래비용의 혁신적인 감소를 통해 P2P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혁신이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현상에 대하여 전통적인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전금지 규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현상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분쟁이 오로지 거래당사자의 몫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어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규제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진입규제 방식 보다는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민사적 제재수단의 정비, 보험제도 마련, 업계의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차별화된 참여동기와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무형의 자산이 다양한 가치를 매개로 거래되면서 하나의 비즈니스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향후 ICT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부상할 공유경제라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이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로의 시각 전환은 기존 상권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우리 경제 내에서 잠재되어 있던 기회를 발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국내 공유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차별점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한 ICT기술을 활용해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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