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감사원은 마사회 제대로 감사하라”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7일 감사원 앞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7일 감사원 앞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한국마사회가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내부 직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마사회는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마사회 직원 A씨가 일요신문에 문서 2건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2018 고객만족도 조사 대응 계획(안)’ 문서에는 “부서별로 우호고객을 최대한 확보, 우호고객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전부서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무작위로 표본 고객을 선정하지 않고 우호적인 고객을 선별한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조직의 관행이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마사회가 A씨를 문서 유출자로 낙인찍은 정황이 나왔다.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인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보다 A씨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인사과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두 차례(2019년 11월, 2020년 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해고는 면했지만 보직 해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작년 A씨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진술내용 및 합당한 근거에 따라 직위해제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근거는 한 가지(고객만족도 조작 정황 제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지난달 ‘권익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성명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A씨의 상황은 1년이 지난 현재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감사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2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가 시작돼 3월 감사가 시작됐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마사회는 2월 조작 정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27일 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감사원의 한국마사회 제대로 된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드러내며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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