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앱보다 싸게 팔지마” 가격 결정 간섭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전원 회의
-요기요 “소비자 불이익 방지 위한 정책” 해명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배달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였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가맹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간섭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가맹 업체가 전화로 주문받을 경우 음식 값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자사 앱을 통한 주문 결제 가격이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쿠폰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 업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다른 주문경로와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서 “최저가보장제는 2017년 2월에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한 것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주문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한 시점이 공정위의 조사 시점과 맞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16년 한 업체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로부터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다. 요기요의 가격 결정권 간섭 혐의가 제재를 받게 되면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보다 건당 2배 이상 높은 12.5%의 주문 성사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배달앱 요기요에 대한 철퇴 소식에 배달엡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은 “플랫폼 개발했다고 갑질이라니”, “배달앱 생기고 배달비만 높아졌다”, “배달앱을 쓰지 말아야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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