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광주은행 인사부. 
광주은행 인사부.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더럽히듯 친구 한 명을 잘못 사귀어서 다수의 친구가 나쁜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유식한 말로 ‘잔물결효과’라고도 불린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떨어진 지점부터 동심원의 물결이 일기 시작해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작은 파동이 이어지는 데서 붙여져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와 같은 조직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호남권의 한 지방은행에서 일어난 스캔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금융회사로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의 예도 있다. 광주은행은 같은 날 채용비리와 성추행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금융사 전 직원 A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본래 광주은행 소속 직원이었다. 

지난해 9월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동승해 귀가하던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고소당했다. 해당 금융사는 지난해 두 차례(3월·9월) 성희롱 예방 교육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자체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광주은행은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신입 행원 채용을 기획했으면서도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을 채용했다. 채용 절차에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딱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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