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SNS에 “KT&G 민낯 드러날 것” 의미심장 발언
-KT&G 비판했다고, 기자 월급 2억 가압류 신청 발단

KT&G 본사 전경.
KT&G 본사 전경.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강진구 탐사전문기자가 국내 최대 담배 제조·판매 기업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반격을 예고했다. 

강 기자는 18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을 통해 “다행히 저는 쫄지 않는다. 조만간 KT&G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팩트 폭격이 있을 것”이라며 “수많은 비리 의혹에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철옹성처럼 버티던 KT&G 경영진의 민낯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발언은 KT&G가 비판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에 월급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며 개인의 생계를 볼모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강 기자는 “KT&G가 기자 한 명의 입을 막으려다 오히려 사태를 키운 것 같다”며 “덕분에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1년 넘게 추적 보도해오던 KT&G 경영진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KT&G는 그동안 경향신문이 14차례 악의적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보도를 기초로 정밀 감리를 벌여 임원 해임권고와 검찰 수사의뢰를 예비 통보한 사실은 애써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걸 가지고 마치 언론보도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언론사가 무슨 근거로 KT&G의 신약물질 사기 사건을 보도했는지 확인 절차 없이 KT&G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만 기초해 가압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G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당한 비판 감시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등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에 대한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 가압류 신청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2월 26일 KT&G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도했으며, KT&G는 기자와 편집국장, 경향신문에 정정 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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