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서영교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 대학생, 군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이 해당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열고 법안상정, 소위심사 등을 추진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19일 오전엔 상임위를 개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 측에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개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남아있는 시간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범죄교원 근절법을 심사, 통과시켜야한다”고 상임위 개의를 촉구했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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