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 “펌핑 쓰지마” VS 애경 “보통명사”
-법원, 1년 반 심리 거쳐 L사 청구 기각

애경산업이 LG생활건강으로부터 당한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2080 펌핑치약 = 애경산업)
애경산업이 경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80 펌핑치약. (사진=애경산업)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애경산업이 ‘펌핑치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쟁사인 L사가 애경산업을 상대로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사는 2018년 10월에 애경 ‘2080 펌핑치약’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2013년 7월 우리가 먼저 ‘페리오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애경이 ‘디스펜서’나 ‘펌프’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자사 제품과 동일한 ‘펌핑’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경은 “‘펌핑’은 펌핑 기능이 있는 용기에 담은 치약이라는 제품의 성질 및 기능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한 기업에서 독점할 수 없다.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맞섰다.

L사가 시작한 법정 다툼은 1년 반 동안 이어졌고, 법원은 해당 기간 심리를 거친 끝에 L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L사가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편, 애경산업의 ‘2080 펌핑치약’은 출시 당시 심플하고 트렌디한 컬러감을 내세웠다. 오리지날 민트향과 재스민 민트향의 치약들을 4가지의 팬톤 컬러들로 구성했다. 특히 펌핑 형태로 되어 있어 1회 1.7g의 정량토출로 인해 경제성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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