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소속 직원 간 ‘성추행’
-1심 재판 선고는 20일 오전 10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JB금융지주 소속 직원 간 ‘강제 성추행’ 논란이 새국면에 접어 들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논란의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이 그 불씨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개인 정보를 특정할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면직’의 사전적 정의는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을 그 일자리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뜻한다.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전환이나 전보도 가능하다.

아직 1심 재판 선고가 보름이나 남아있는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B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파면을 당하거나 퇴사를 권고 받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JB금융지주 측의 조치는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제 성추행’ 논란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회식 후 귀갓길에 택시를 함께 탑승한 후배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 가슴 접촉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월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JB금융지주 CI.
JB금융지주 CI.

문제는 사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JB금융지주 측은 A씨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반년이나 지난 올 3월에 징계 처리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진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서 A씨의 형량이 정해진다. 다만 의도가 없다면 정상참작을 호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A씨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 “B씨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A씨와 B씨는 지난해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JB금융지주 측은 기사가 나간 후 “3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면직으로 결의했다. 회사 징계규정상 면직의 효력은 파면처분으로 해당 직원은 4월30일자로 해고 처리가 됐다”고 뒤늦게 정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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