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성범죄자 교원자격 근절’ 법안 대표발의

서영교의원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교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대표발의했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을 받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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