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출간

조영은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을 국내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은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을 국내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법안이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도 입법을 서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비트코인 등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가상통화로 지칭했지만, 지난해 비트코인 등이 투자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공식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한 바 있다.

조영은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을 국내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이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암호화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본이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법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2014년 일본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2016년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당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지난해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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