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 강화가 골자인 ‘민식이법’
-‘민식이법’ 통과 이후 내비게이션 업체들, 스쿨존 우회 경로 안내 업데이트
-차 부품 전문 기업, 내비게이션 정보 연계해 차체 높이 조절해주는 기술 개발

아틀란 내비게이션에 적용 된 스쿨존 안내 기능. (사진=맵퍼스)
내비게이션에 적용 된 스쿨존 안내 기능. (사진=맵퍼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우회경로 기능’ 도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비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된 것. 이 법의 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 강화다. 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스쿨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한 대응법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네비게이션의 변화다. 국민 내비 ‘T맵’은 최근 사용자들이 스쿨존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 경로’라는 신규 기능이 담긴 ‘T맵 8.1버전’을 출시했다. 단 운전자의 불편을 고려해 스쿨존을 서행해 통과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를 통해 ‘스쿨존 설정’ 기능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스쿨존을 최대한 피해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기능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민식이법’ 시행 직후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주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제공사 맵퍼스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회피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쿨존 기능이 설정되면 스쿨존 300m 전방에서부터 음성 및 화면에서 관련 안내를 해준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과속 알림창과 경고음도 내보내 운전자의 주의를 상기시킨다.

프리뷰 에어서스펜션 기술 개념도. (사진=현대모비스)
프리뷰 에어서스펜션 기술 개념도. (사진=현대모비스)

◇‘민식이법’에 내비 기능 도입 봇물 

이 밖에 ‘카카오내비’ 등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아직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현대모비스는 내비게이션과 차량의 높낮이를 연계하는 융합 기술을 선보였다. 기술 이름은 ‘프리뷰 에어서스펜션’이다. 교통정보를 반영해 차량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돼 승차감과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과 카메라에 과속방지턱이나 스쿨존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차량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기능이다. 앞서 이 회사는 탑승객 수나 적재 물건 하중과 구애받지 않고 차체 높이를 최적으로 유지해주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최근 기술은 앞서 개발된 기술에 내비게이션과 카메라 기술을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비게이션에 과속방지턱이나 스쿨존이 나타나면 서서히 서스펜션을 조절해 스쿨존에서 차량 높이를 낮춰준다. 시야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일환이다.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은 센서와 내비게이션 등의 외부 정보와 융합해 제어되는 원리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경우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내용이다. 운전자 과실 여부가 판단된 이후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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