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영업부, 병원방역 활동 논란
-‘코로나19’로 파생된 하나의 신풍속도?

제약 영업 사원들은 의사 등 고객의 요구를 다 응하는 집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장기전으로 방역 활동이라는 신풍속도 영업이 등장했다. (사진=픽사베이)
자료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로 파생된 하나의 신풍속도다. 오죽하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찾아가 코로나 방역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까.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오롱제약 영업부는 팀별로 방역 소독기를 마련하고 영업사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 거래처(병·의원)를 찾아 직접 방역 활동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선 이러한 활동이 신종 리베이트가 아니냐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약사법을 적용하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있다. 판매 신장을 위해 제공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에서는 혹시 모를 검찰 수사를 대비해 거래처 고객인 의사에게 접대를 할 때 꼭 제품설명회를 했다는 문서를 남겨두는 일은 다반사다.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영업활동을 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약사 영업맨들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판촉물 외에도 영업 비용을 활용한 판촉물, 고객이 선호하는 음료 등을 가지고 의사에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그간 전례 없던 방역 활동이라는 새로운 제약 영업 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문 활동이 어려워진 것을 타개하기 위해 영업맨들이 짜낸 아이디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처 고객 관리 차원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승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병·의원이 제약사에게 자의든 타이든 무상 방역 활동을 요구했다면 이는 분명 리베이트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의약품 처방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약사에서 이익을 제공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 A 제약 영업사원은 “방역 활동은 제약사의 훈훈한 선행으로 전해질 미담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 영업맨들이 각 거래처 고객(의사 혹은 약사)에게 식사 접대는 기본이고 이삿짐 나르기, 취미 활동에 필요한 물품 사다 주기, 반려견 의약품 구해주기 등을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제약 영업의 신풍속도가 찜찜한 것은 그간 제약 업계의 리베이트가 법에 의해 금지됐어도 끊이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B 제약 영업사원은 “금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 리베이트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에 걸리지 않도록 증거를 안 남기는 것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코오롱제약 영업부에서 시행한 거래처 방역 활동은 잘잘못을 떠나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맞다. 제약사가 병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